신생아특별공급1 2024 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 이전 글에서 2024년 최저임금 변경과 같은 새해 달라진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준비했습니다.신생아 특례대출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자로 하며, 대출 신청일 이전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대출 신청일 2년 이내여도, 자녀가 2022년 12월 출생인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는데요. 부부 연 소득 1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2024년 5월 시행될 이 제도 덕분에, 2024년.. 2024. 1. 3. 이전 1 다음